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노3315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한국산업 표준 (KS) 과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H 형 강( 또는 일본 공업 규격인 JIS 기준에 부합하는 H 형 강) 을 공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H 형 강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건설기술 진흥법 제 88조 제 2 항, 동법 시행령 제 95조의 규정 내용, ‘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 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목적, 이를 위하여 법에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취지, 건설기술 진흥법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H 형 강에 관하여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 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법령에 규정된 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한 기준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이 명백하고, 설령 실질적으로 한국산업 표준 (KS )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일본 공업 규격 (JIS)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아가 보건 대, 피고인들은 이 사건 H 형 강을 제작한 중국 업체가 KS D 3503 인 증을 받았으므로, KS D 3502 기준은 실질적으로 충족한 것이어서 KS D 3503 인 증만 받더라도 KS D 3502 인 증을 받은 것과 동일 하다고 주장하나, 당 심에서 제출된 산업 통상 자원부 국가기술 표준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