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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1 2017고정10 (1)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 기술자는 건설기술 경력 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D은 인천 남동구 E에서 F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건설 기술자들 로부터 건설기술 경력 증을 건네받아 이를 건설회사 등에 빌려주고,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건설 기술자들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G는 부천시 H에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G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고, 현장 기술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D으로부터 2014. 11. 경부터 2015. 5. 경까지 건설 기술자 I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교부 받아 위 건설 기술자가 마치 위 회사에서 기술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D을 통해 위 기술 자로부터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G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의 법정 진술

1. J(1230 면), I(1176 면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금융거래 내역, 건설업 등록증, 건설 기술자 보유 현황 표, 건설 기술자 보유 증명서, 각 팩스 내역, 각 고용보험 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 90조 제 2 항, 제 89조 제 3호 나 목, 제 23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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