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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1502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C는 주식회사 B의 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11. 중순경 위 C에게 건설기술 경력 증을 대여 받아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 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C는 D 주식회사의 부 장인 E에게 건설기술 경력 증을 대여해 줄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E는 F 세무 회계사무소의 직원인 G을 통해 토목 초급 건설기술 경력 증을 보유한 H를 위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H로부터 한 건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건설기술 경력 증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 A이 H로부터 건설기술 경력 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설 기술자 보유 현황,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서, 근로 계약서 사본,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나 목, 제 2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기술 진흥법 제 90조 제 2 항, 제 89조 제 3호 나 목, 제 2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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