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건설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 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불상지에서 자신의 건설기술 경력 증( 토목 분야 초급기술) 을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 주 )E에 빌려주었다.
2. 피고인 A 건설 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 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 주 )E 이 B의 건설기술 경력 증( 토목 분야 초급기술) 을 대여 받아 통영시 H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진술 청취 및 녹음- 알선혐의 인정 취지)
1. 고발장( 수사 의뢰서), 건설 기술자 경력 증 대여 관련 통보,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다목, 제 23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가목, 제 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은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