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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24 2017가단5336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 ㅎ¹, ㄱ²,...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중 1/4 지분권자, 피고는 나머지 3/4 지분권자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 ㅎ¹, ㄱ²,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표시 부분[이하 '(나) 표시 부분’이라 한다]의 면적은 8,130㎡이고,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², ㅎ¹, ㅍ¹, ㅌ¹, ㅋ¹, ㅊ¹, ㅈ¹, ㅇ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표시 부분[이하 ‘(가) 표시 부분’이라 한다]의 면적은 23,401㎡이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별지 도면의 (가) 표시 부분의 가운데 부근 쪽에 위치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공유불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제5호증의 2(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함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한국 국토정보공사 함평지사에 대한 지적현황측량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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