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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7: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모래 내시장 방면에서 진북 광장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게 되었고, 1차로 좌측에는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 차로가 설치된 곳에 이르기 전에는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거쳐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남, 50세) 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하고, 같은 달 10. 20:36 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 북대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분석 결과 통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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