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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165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차 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 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15:3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민원실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녹사 평 역 방향으로 B VF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정체된 차량을 피해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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