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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정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 레지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서오릉 방향에서 도래 울 중학교 방향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20~30 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기 위해 안전지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로 진입 전 약 20 미터 길이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E(75 세)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C 승용 차가 좌회전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고 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지대에 진입하여 운행을 하던 중 1 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E의 위 코란도 C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좌측 운전석 문 수리 등 수리비 1,973,7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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