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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리 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2:30 경 전 남 장성군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를 장성 역 방향에서 삼가동 회전 교차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선 직전에 황색 실선으로 그어 져 있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아니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그대로 직진하여 좌회전 및 유턴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하다가 좌회전 및 유턴 차선으로 진입하려 던 피해자 G(77 세) 운전의 미등록 오토바이( 폐지된 ‘H’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음) 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진술 조서( 제 1회, 제 2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교통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I 앞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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