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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2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모래 내시장 쪽에서 진북 광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는 통행이 금지된 안전 표지인 황색 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황색 실선의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 하는 피해자 G(63 세) 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펜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전경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사고의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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