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 호로 라벨 갈이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매장에 서 라벨 갈이를 하는 직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한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의류 등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조 상표를 상품에 부착해 주는 일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작업장을 제공하고, 주문을 받는 일을 하며, D이 위조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는 일을 하고, 수익금을 5:5 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6. 8. 26. 16:30 경 위 매장에서, ‘E’ 의 등록 상표인 ‘F( 등록번호 G)’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 34개와 ‘ 켄 조 소시에 떼 아노님’ 의 등록 상표인 ‘KENZO 겐 조( 등록번호 제 0243959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 76개를 지정상품인 의류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그 밖에 2014. 5. 1. 경부터 2016.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9회에 걸쳐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의뢰를 받아 합계 31,344개의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의류 등에 사용하고, 위 성명 불상자들부터 합계 21,358,700원을 받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감정 소견서
1. 상표 등록 원부, 작업 노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