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F' 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 ㆍ 판매한 G는 E가 상표 등록한 ’F' 의 지정상품인 ‘ 가정용 정수기’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F '를 사용하여 G를 제조 ㆍ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원심은 G 와 가정용 정수기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나노 기술을 통한 고기능 수처리장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사내 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6. 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부천시 D 건물 102동 10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정용 정수기를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F'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G 제품( 싱크대, 샤워기 전용, 정수기 전용 등) 을 판매하기 위하여 카탈로그, 홈페이지에 제품 사진을 전시하고 ’F를 설치하면 건강에 좋은 물,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광고 하여,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과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자의 상표권침해가 된다.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