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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단100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상표사용 권한 없이 한국 내 독점적 상표권 자인 주식회사 시몬스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제 0091455호로 등록한 상표인 ‘SIMMONS’ 및 상표 등록번호 제 0114236호로 등록한 상표인 ‘BEAUTYREST’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0. 14. 경 미국으로부터 ‘BEAUTYREST' 상표가 부착된 시몬스 매트리스 2점을 인천 공항 세관을 통해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미화 538,193 불( 한화 환산 액 622,046,358원) 상당의 시몬스 매트리스 578점을 주식회사 E 명의로 수입하여 이 중 548점은 판매하고, 30점은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 자인 주식회사 시몬스가 특허청에 등록 한 위 ‘SIMMONS’ 및 ‘BEAUTYREST '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홈페이지 (F) 캡처 화면,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소장 및 판결 문 사본, 'SIMMONS', 'BEAUTYREST' 상표 등록 원부 사본, ㈜E 명의 매트리스 수입 내역, ㈜E 미국 시몬스 매트리스 수입 내역, 각 수사보고( 피의자 수입 매트리스에 대한 상표권자의 감정결과, 범죄 일람표 작성 근거, 한국 시몬스의 상표권침해금지 최초 판결문 첨부),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의자 제출자료(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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