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 피고인은 구리시 D에서 ‘E’ 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상으로는 ‘F’ 라는 상호로 자동차 타이어, 휠 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 경 구리시 D에서 중국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상표권자 Daimler AG의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789132호) 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휠 304점을 수입한 후 그 때부터 2016. 6. 8. 경까지 성명 불상자들에게 97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목적 소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경 구리시 D에서 상표권자 Daimler AG의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789132호) 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휠 207점을 보관하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 자들의 등록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휠 등 총 248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8, 28), 현장사진, 수입 휠 인 보이스, 단속현장사진, 위조상품 판매 등 휴대폰 사진, 네이버 중고 나라 판매사이트 사진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