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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00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 피고인은 서울 D 시장 1 층 57호에서 ‘E’ 라는 상호로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위 서울 D 시장 1 층 57호 E 매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 기 재와 같이 상표권자 해 르 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의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1144458호) 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05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표 부착 물품 등 판매 목적 소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 동대문구 F 아파트 102동 지하 창고에서, 상표권자 해 르 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의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1144458호) 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779점을 보관하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 재와 같이 상표권 자들의 등록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7,15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6. 6. 16. 자 압수 조서,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 정품 가액 및 상표 등록에 대하여) 의 기재

1. 상표 등록 원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등록 상표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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