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95]
1. 피고인은 2013. 5. 19. 2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20: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1396] 피고인은 2013. 6. 17. 22:20경 안양시 만안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397] 피고인은 2013. 7. 22. 21:0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398] 피고인은 2013. 6. 16. 23:00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399]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