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03 2014고정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주점에서,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스카치블루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작성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