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870]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1. 24. 21:44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소갈비살 가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갈비살 600g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62] 피고인은 2016. 4. 5. 17: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대국밥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85] 피고인은 2016. 3. 15. 13:31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해장국 3그릇,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L의 진술서(피해자), J의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서 1부,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4고단299호, 수원지법 2014노7139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