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10』
1. 피고인은 2016. 2. 11. 03:50경 천안 서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2병, 장어구이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1. 07:00경 천안 서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0,000원 상당의 Y 한 그릇,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4. 01:04경 천안 서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3,900원 상당의 로스트 순살 치킨 1개,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086』
1. 피고인은 2016. 2. 13. 03:20경 천안시 서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0원 상당의 알탕 1개, 먹태 1개, 소주,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3. 07:40경 천안시 서북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