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3.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3.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4. 4.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약식 기소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안으로 10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자이다.
『2013고단697』
1. 피고인은 2013. 5. 8. 21: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4,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그릇,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1. 13:3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4,000원 상당의 삼선짜뽕밥 1그릇, 공기밥 1개,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1. 21:3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30』 피고인은 2013. 4. 27. 13:47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