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236]
1. 피고인은 2013. 9. 3. 20: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7. 23:38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1. 17:3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콩국수 1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콩국수 1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62] 피고인은 2013. 9. 30. 10:3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아구탕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534]
1. 피고인은 2013. 9. 26. 18:30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