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업체인 (주)I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단2076]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3. 5.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J의 임금 3,802,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083] 피고인은 위 J의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628,14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30만원, 체불금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076]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2. 28.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3. 5.부터 2014. 2.까지의 임금 중 36,63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번 기재 순번 1번은 위 유죄부분과 같고, 순번 2번 K 부분은 공소기각 결정됨. 총 4명 근로자의 임금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