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서울 성북구 C, 103호에서 환경설비기계 제조업체인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4고단1797』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1.부터 2013. 8.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2. 5. 임금 3,175,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합계 29,361,440원 상당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인 피해자 E의 퇴직금 7,764,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23,573,273원 상당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629』 피고인은 2012. 5. 23.부터 2013. 5.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퇴직금 2,205,54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901』 피고인은 2013. 1. 22.부터 2014. 2. 28.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인 피해자 G의 퇴직금 2,760,274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I, J, K, G의 각 진술서
1. F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