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48』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서 오리고기 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C(주) 및 D를, 충북 진천군 E에서 역시 오리고기 가공업체인 F 및 G을 각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농업회사법인 C(주)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가. 임금 체불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농업회사법인 C(주)를 운영하던 중, 2017. 5. 1.부터 2018. 2. 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H의 위 근로기간의 임금 중 10,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33,066,515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C(주)를 운영하던 중, 2010. 4. 23.부터 2018. 2. 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I의 퇴직금 12,953,2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109,011,924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D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가. 임금 체불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D를 운영하던 중, 2015. 7. 13.부터 2018. 1. 29.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J의 위 근로기간의 임금 중 4,528,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3,509,54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운영하던 중,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J의 퇴직금 1,325,9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