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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1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상시 약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도ㆍ소매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4. 2. 2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2014. 1.부터 2014. 2. 21.까지의 임금 합계 4,765,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합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피해자 D에게도 실질적인 변제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상시 약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도ㆍ소매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30.부터 2014. 2. 2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2013. 12.부터 2014. 2. 21.까지의 임금 합계 5,967,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10, 1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8,255,684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퇴직금 11,176,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40,583,45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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