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306호에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설관리서비스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4. 11. 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05,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340,299원 및 2013. 8. 28.부터 2014. 11. 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3. 9.부터 2013. 12.까지의 매달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액 1,283,040원, 2014. 1.부터 2014. 5.까지의 매달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액 2,242,550원, 2014. 6.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액 444,910원, 합계 3,970,50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8.부터 2014. 11. 1.까지 위 업체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근로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9.부터 2014. 6.까지 매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4. 11. 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퇴직금 1,190,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353,926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