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빌딩 7층(B)에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핸드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6.부터 2014. 7. 25.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2014. 6. 임금 1,6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 합계 57,133,315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퇴직금 8,128,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퇴직금 합계 92,149,502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30. 피해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