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6.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1행의 “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5. 2. 28. 대통령령 제18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8행부터 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6 위법한 소급처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비단 과세행정뿐만 아니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각종 부과금이나 부담금에 관한 처분에 준용되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도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종전부터 열과 자가소비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중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석유정제업자가 직접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되어 생산하는 열과 자가소비 전기에 사용되는 중유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