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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20누30209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977년경 등록세가 지방세에 편입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되어 왔고, 일반적으로도 이와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심판원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본 사례가 있으나, 이후 조세심판원은 위 결정을 곧바로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5행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지방세법이 2016. 12. 27. 개정되면서 제6조 제1호에서 원시취득에 관하여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는 본래 원시취득이지만 취득세에 관하여는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특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개정된 규정이므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 받아 취득한 것을 원시취득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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