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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06 2016누13609
근로소득세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5행의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을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들’로, 제8쪽 제11행의 ‘(일반,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로, 제9쪽 제4행의 ‘받고 있다.’를 ‘받고 있으나, 다만,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들은 이 사건 지급세칙 제9조 제2항에 의해 근무지내 출장시 일반여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로 각 고치고, 제4쪽 제21행 아래 및 제12쪽 제2행 아래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며, 제8쪽 제6행부터 같은 쪽 제9행까지 부분 및 제10쪽 제16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 부분을 제3항 기재와 같이 각 고쳐 쓰고, 제9쪽 제5행부터 제10쪽 제9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21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2쪽 제2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라.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쟁점 월액여비가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철도청 시절부터 30여 년간 쟁점 월액여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다가 과거의 소득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쟁점 월액여비에 대한 과세관청의 종전의 해석 또는 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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