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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2 2019노532
공갈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6개월 등, 제2원심: 징역 2년 3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각 강간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상의 피해자 M에게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및 M의 성관계 거부의사를 인식하고도 강간의 고의로 성관계를 한 것이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인 M의 진술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M는 술을 먹고 피고인에게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거나 대학 진학을 앞두고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범죄전과가 생길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에 강제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M를 공갈하기 위하여 하였던 말과 간음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M의 그와 같은 외포된 심리상태를 이용해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M를 폭행, 협박하여 M를 간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M가 피고인과 호감이 있는 듯한 분위기로 문자를 주고 받거나 이틀 연속 피고인과 모텔방에서 만나는 등 강간 피해자의 행위라고 하기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인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처럼 상황을 강압적으로 유도하였기 때문이고 위와 같이 이미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있었던 M로서는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피고인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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