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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24 2015노188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에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번갈아가면서 삽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5. 0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하였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팬티를 입자 갑자기 어금니를 깨물고 인상을 쓰며 한 손을 들어 주먹을 꽉 쥐며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너 여기서 못나간다. 나를 사정시키고 가라. 그러지 않으면 너 여기서 절대 못나간다. 나는 세 번 밖에 이야기 안 한다. 누워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02: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번갈아가며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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