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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9.02 2014노130
중감금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중감금치상 부분 원심은 중감금치상의 공소사실 중 2014. 2. 3. 17:00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의 감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인텔 객실 출입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약을 사러 간다고 하면서 외출한 2014. 2. 3. 22:00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지배에 의한 피해자의 감금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고, 위 공소사실 중 2014. 2. 3. 22:00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기간에 대한 감금 부분을 무죄(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밖에서 감시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던 것이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할 것임을 예상하고 외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감금의 고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강간 부분 원심은, 강간의 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 과정에서 강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취한 태도, 성관계 시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시간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인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강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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