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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2 2014나51299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90,941,1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의 표시 - 토지 : 울산 남구 B(대, 855) - 건물 : 울산 남구 B(2동, 1,022.7㎡) 제1조 피고는 위 표시재산을 원고에게 일금 일십육억 구천구십사만 일천일백오십 원(1,690,941,150원)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원고는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일억 칠천만 원(금 170,000,000원)을 납부하고, 잔금 일금 일십오억 이천구십사만 일천일백오십 원(1,520,941,150원)을 2012년 7월 31일까지 납부한다.

② 피고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①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피고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제7조 제6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원고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피고는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7,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잔금 조달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2. 6. 15. 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요청하였고, 201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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