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2017. 9. 15. 영광군 B 외 31필지 41,525.9㎡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재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35,303,47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매매계약 제1조 피고는 이 사건 공유재산을 칠십삼억오천삼백삼만사천칠백이십원(₩7,353,034,720)(이하 ‘매각대금’이라 한다)에 원고에게 매각한다.
단, 원고는 토지 외의 건물 등에 대하여는 매각대금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제2조 ① 원고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보증금으로 칠억삼천오백삼십만삼천사백칠십원(₩735,303,470)을 계약체결일 당일에, 잔금 육십육억일천칠백칠십삼만일천이백오십원(₩6,617,731,250)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단,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①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피고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를 위반하여 매각대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6조 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위약금은 매각대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피고는 2018. 3. 26.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735,303,470원을 몰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