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삼성대로 방향에서 여성회관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다른 차량의 진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비즈젯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및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 00:40경에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