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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나101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렌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4. 22. 16:2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불당지하차도 입구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로 통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노상장애물표시가 설치된 구간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2차로로 통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로 통행 중이던 C 싼타페 차량과 충돌한 다음 그 충격으로 다시 앞 부분으로 피고 차량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사고현장약도 및 사고발생상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5. 18. 위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D에 45,000원, E에 324,000원, 주식회사 금진에 1,956,130원, 주식회사 남부현대모터스에 1,372,000원 합계 3,697,13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6은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의

Ⅱ. 개별기준,

5. 노면표시, 일련번호 506),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백색으로 노상장애물표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별표 6의

Ⅱ. 개별기준,

5. 노면표시, 일련번호 509 .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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