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08:08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성원쌍데빌아파트 부근 앞 노상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의 싼타페 승용차가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2차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쫓아와 성원쌍떼빌아파트 전방 약 200m 지난 지점에서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1차로로 진행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를 가로막고 급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해 2차로로 진행해 피고인의 차를 앞질러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공사랑채아파트 앞 노상에서 다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2차로로 진행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를 가로막고 급제동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시 피고인을 앞질러 진행하자, 해망동 수산시장 입구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을 반복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호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