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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2 2020고단4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8.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천안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16,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H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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