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천안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16,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H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