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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8 2020고단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SC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9:1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인쇄창사거리 방향에서 삼성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미상의 속도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F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외측과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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