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계청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6.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