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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1.09 2018가합20350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해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다.

나. 피고는 2018. 7. 23.경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2차)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 따라 제1선거구(D동)에는 E, 제4선거구(C동)에는 원고, 제6선거구(F동)에는 G이 각 후보로 등록함으로써 위 2차 공고 때까지는 위와 같이 3명만이 동별 대표자 선출에 입후보하였다.

제5기 동별 대표자 임기가 2017. 8.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동법 시행령 제11조와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22조에 의거 제6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선거구 해당동 선출인원 선거구 해당동 선출인원 제1선거구 D동(1층~8층) 1명 제4선거구 C동(1층~8층) 1명 제2선거구 H동(1층~8층) 1명 제5선거구 I동(1층~8층) 1명 제3선거구 J동(1층~8층) 1명 제6선거구 F 공고에는 “I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동”의 오기로 보인다.

동(1층~8층) 1명

2. 선거공고 : 2018. 7. 12. (목)

3. 후보자 등록기간 : 2018. 7. 23.(월) 공고에는 “2017. 7. 23.(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7. 23.(월)”의 오기로 보인다.

09:00 ~

7. 27.(금) 17:30 (이하 생략)

다. 피고는 적어도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4명)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8. 7. 27.경 후보자 등록기간을 2018. 7. 30. ~ 2018. 8. 3. 공고에는 “2017. 7. 30. ~ 2017. 8.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7. 30. ~ 2018.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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