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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가합100812
임차인대표회의 결의 부존재 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C에 위치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동별 임차인대표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이다.

나. E은 2017. 1. 31. 이 사건 아파트 4선거구(F동 1~8라인)의 동별대표자로 선출되었고, G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6선거구(H동)의 동별대표자로 선출되었으며, I은 2017. 5. 2. 이 사건 아파트 2선거구(J동)의 동별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다. K은 2019. 1.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위와 같이 임명된 이후 K은 안건내용에 ‘2019년 예산안 심의의 건[당 아파트 11차(19/1/1 ~ 19/12/31) 예산안을 관리규약에 정한바에 따라 편성 상정한다]’가 기재된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I, G, E에게 보여주고, I, G, E으로부터 위 회의록 참석자서명 및 의결확인서명란에 각 서명을 받은 뒤 회의일시를 2018. 11. 23.로, 의결내용에 ‘당 아파트 11회차(19/1/1 ~ 19/12/31) 예산안을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기로 결정함’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제16조 (동별 임차인대표) ① 임차인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되, 총원은 6명으로 한다.

제1선거구 : 1명(L동) 제2선거구 : 1명(J동) 제3선거구 : 1명(M동) 제4선거구 : 1명(F동 1~8라인) 제5선거구 : 1명(F동 9~22라인) 제6선거구 : 1명(H동) ② 임차인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⑦ 동별 대표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① 임차인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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