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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14985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주상복합아파트(1개동 325세대, 아래에서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21호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별지 관리규약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및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동별 대표자 선거 및 운영규정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4. 1. 28.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장이 추천하는 E(이 사건 아파트 1001호 소유자 겸 거주자), 통장이 추천하는 C(이 사건 아파트 418호 소유자)과 D(이 사건 아파트 423호 소유자 겸 거주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선거관리위원들은 C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하였다.

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27. 동별 대표자 선거의 투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은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선거인 중에서 1인 이상을 선거사무요원(방문투표요원)으로 지정하여 진행하고, 방문투표의 경우 선거인은 찬반투표용지를 받은 후 찬반란에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기재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투함하며, 방문투표 기간 중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임기 만료일(2014. 7. 31.)이 다가오자 2014. 6. 1.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였다.

위 선출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임기 : 2014년 8월 1일 ~ 2016년 7월 31일) 제1선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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