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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다250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C에게 2,500만 원의 차용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가사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에게 2,500만 원의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고, 원고로서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책임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리권 수여 및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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