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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30 2018나107976
전도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대리권 수여 또는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이 법원의 판결이유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리권 수여 또는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남편인 C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수산물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며 C에게 자신의 명의로 거래를 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② 설사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더라도 C에게 원고와의 거래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③ 또는 보증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남편인 C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6. 5.경부터 D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의 정산을 위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 계산서(갑3호증)의 선명 선명은 “E”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가 C 또는 피고와 거래한 어선은 “D”임에 비추어 오기 또는 유사한 선명의 어선과 구분을 위한 표기로 보인다.

뒤에 “(C)”라고 부기한 점, 원고가 2017. 10.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에게 갑1호증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전에는 C에게 문자를 보냈다고만 밝히고 피고와 계약에 대해 언제,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에 있어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대리권수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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