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2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5 년 압제 4718호) 단...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사건번호 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범죄사실을 재정리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무고죄 등으로 2014. 4.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5. 2.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경계성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2015 고단 7991』
1. 피고인은 2015. 5. 10. 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4.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모텔’ 201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고단 7106』
1. 피고인은 2015. 10. 29. 13:00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H’) 로 하여금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