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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나4414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설시 부분 : 갑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85. 9. 17.경 이 사건 토지와 피고측 토지 사이에 대한지적공사의 경계복원측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상호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 43673 판결 참조),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I과 F 사이에서 행하여진 위 대한지적공사의 경계복원측량 결과 F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상호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F의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②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이 F을 상대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거나 원고와 F 사이에 F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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