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16 2018나32231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타주점유로의 전환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11년 경 피고의 아들 I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무렵 강릉시 C 전 698㎡ 중 별지 도면 표시 5, 25, 13, 12, 11, 10, 9, 8, 7, 6, 2, 3,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6㎡ 및 같은 도면 표시 13, 24, 23, 22, 21, 20, 19, 18, 16, 17,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9㎡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이 2011. 3.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다가 2011. 4. 4. 측량을 취소하여 현장측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가족이 위와 같이 측량신청을 하였다가 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계침범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점유 개시 당시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상호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 43673 판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와 그 지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