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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나7883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중 아래 ‘추가하는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1995. 10. 17. 측량 당시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인 K이 참여하여 이 사건 주택이 “나”부분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K의 점유는 타주점유이고, 따라서 이를 승계한 피고의 점유도 타주점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상호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 43673 판결 등 참조). 우선, K이 1995. 10. 17. 경계측량 결과 이 사건 주택이 “나”부분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4,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K이 1995. 10. 17. 측량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택이 “나”부분을 침범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K이 1991. 5. 16. J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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